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7가지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 지식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권리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약사항 작성

계약서 특약사항은 기본 조항을 보완하여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필수 특약으로는 등기부등본 유지 특약(잔금일 다음날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 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 전세자금대출 동의 특약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임대인이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을 넣으면 계약 후 추가 권리 설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2025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강화된 제도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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