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 7가지
전세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안내드립니다.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기본 지식이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에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권리 부분)에 기재된 근저당권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시세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합니다. 대항력의 개념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만료까지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점유이고, 둘째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정 날짜를 법적으로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니 반드시 둘 다 완료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 더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2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